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청와대 비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사실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건건이 이거는 보내고 저거는 보내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씀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란 입장을 호소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저 역시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며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공모' 개념에 대해 "저나 일반인들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뭔가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도 말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 총 47건을 최 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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