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사회 열어 결정
[ 박신영 기자 ] 삼성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기로 했다. 이로써 삼성·한화·교보 등 3대 생명보험사가 모두 금융당국의 지급 결정에 부분적으로나마 따르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이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삼성생명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결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12년 9월6일 이후 계약건이다. 2011년 1월24일과 2012년 9월5일 사이의 미지급 건에 해당하는 자살보험금은 자살예방사업에 쓰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권고한 시점인 2014년 9월5일로부터 소멸시효인 2년을 거슬러 올라간 2012년 9월6일 이후를 지급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삼성생명 측은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가입자에게 주는 보험금은 400억원, 자살예방사업에 쓰이는 보험금은 200억원 규모다. 삼성생명의 전체 미지급 보험금 1608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해 종신보험 등의 일반사망보험과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했을 경우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같이 지급하도록 했다. 단 보험금 청구 시효가 지난 재해사망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약관을 잘못 만든 책임을 지고 자살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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