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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는 3월까지 공항버스 요금...최대 4000원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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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3월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한정면허)의 요금을 1000원~4000원 인하하기로 했다. 또 내년 6월까지 현재 운행중인 (주)경기고속 등 3개 공항버스 업체의 한정면허를 모두 회수하고 신규 공개 모집해 강력한 공항버스 요금인하 정책을 시행한다. 도는 요금 인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업체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11일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출입 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버스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 국장은 "지난해 인천공항 이용객이 5000만명을 넘어서고 인천대교 개설 등으로 운행시간이 단축돼 버스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버스업체들은 2001년 부족한 수요를 예상해 책정한 요금 책정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은 비싼 공항버스 요금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공항버스 업체의 장기간 독점에 따른 요금인하가 요원해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정면허를 보유한 도내 공항버스 업체는 경기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 태화상운 등 모두 3개 업체로 20개 노선에 152대의 공항버스를 운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통해 김포공항은 6000원, 인천공항은 8000~1만2000원을 받고 있다.

한정면허 업체들은 거리비례제 요금을 적용하며 (주)대원고속 등 4개 업체가 19개 노선에서 121대를 운행하는 일반 시외직행 공항버스보다 적게는 500원에서 3500원까지 요금을 더 받고 있다.

도는 강력한 요금 인하를 위해 내달
17일까지 공항버스의 운송원가 분석을 통해 공항버스 적정요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또 내달 24일까지 노선별로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리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도는 이?은 조치를 통해 노선별로 1000~4000원 정도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후속대책으로는 내년 6월 만료되는 한정면허 업체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정면서 기간은 현재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정기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회수 후에는 시외직행버스와 같은 거리비례 요금제를 적용해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 도가 지방공사를 설립해 공항버스를 운영하는 방안과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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