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계사 등 20여명 재판에
경영권 탈취 실패땐 폭력도
[ 고윤상 기자 ]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산을 팔아치워 거액의 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정읍썬나이트파 이모씨(46)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2013년 코스닥에 상장된 식료품 제조업체 A사 대표에게 사채자금 80억원을 빌려주고 주식 약 800만주를 넘겨받았다. A사 경영권을 확보한 이씨는 주가 조작으로 고가에 주식을 팔아넘기는 수법 등으로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빌려준 사채자금을 회수하겠다며 부동산 등 회사 자산을 매각해 1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기업 인수나 수익 실현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를 직접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이씨는 2012년 3월 주주총회에서 한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 탈취에 실패하자 후배들을 동원해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사무실 집기를 부쉈다.
검찰은 조폭 경영진의 각종 비위 행위를 눈감아준 전 회계법인 대표 박모씨(60)와 인수합병에 관여한 사채 브로커, 시세조종 전문세력 등 1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사는 횡령 등으로 인한 자금 손실을 메우지 못하고 2013년 3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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