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1000일인 8일 늦은 시간,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및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과 관련해 준비서면 97쪽과 관련 증거 1500여 쪽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도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고 구조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듯한 언행을 한 점을 들어 그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려는 적극적 조치를 하거나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헌법 제10조의 생명권 보장 의무, 제69조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 기일인 지난달 22일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스스로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예상보다 늦어진 10일 3차 변론기일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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