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사진)는 8일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후 영세상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구미시청·시의회 4층 직원 휴게실인 열린나래에서 경북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환·조화·홍삼·굴비·갈치 등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성주군 사드배치와 관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로 넘겨 외교적 노력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2018년 6월 개헌 선거와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들이 개헌 과제를 공약하고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했다"며 "참여정부 때보다 강력한 국가균형정책,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개헌에 담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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