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7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9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발표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사업시행자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시 전세임대주택 모집 가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75가구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23가구 등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지난해 12월27일) 관내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 50%이하일 경우에는 2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 신혼부부 포함)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 70%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국민임대주택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입주자 선정자격이 유지될 경우 최대 9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이며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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