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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건설 실적 있어야 'LH 아파트 땅' 청약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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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신청 규제 1년 연장


[ 김보형 기자 ] 공동주택(아파트) 용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주택건설 실적에 따른 신청 자격 규제가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나 사용검사 실적이 있는 건설회사에 아파트 용지 청약 1순위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3일 발표했다. LH는 올해 109개 필지(403만㎡)의 공동주택 용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주택경기 활황 속에 추첨제로 운영된 공동주택 용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무더기 청약을 하고 특정 업체가 공공택지 분양을 독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지난해 9월부터 한시적으로 신청 자격을 규제해왔다.

하지만 올해도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청약 과열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건설사 전망 등을 감안해 시행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주택건설 실적 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제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에만 적용한다. 경쟁 입찰이나 팔리지 않는 용지를 매각하는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LH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는 계열사가 모회사에 전매하는 행위는 금지됐지만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등의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건설 실적이 있는 우량 건설사의 당첨 확률을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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