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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별감리실 신설…회계감리주기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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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회계인력 20명 충원
회계조직도 2국2실 체제로



[ 이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회계감리를 전담하는 특별감리실을 신설하고 회계 관련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5년에 한 번꼴인 상장사 감리주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초 회계 관련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다. 회계법인 출신 등 회계전문 경력직을 중심으로 20명가량을 충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감원은 상장사 감리를 전담하는 특별감리실을 설치해 이 인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 2국1실(회계심사국·회계제도실·회계조사국)인 회계 관련 조직은 2국2실 체제로 바뀐다.

금감원의 감리인력 확충은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들의 분식회계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감리주기 단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서 감리를 맡고 있는 실무인력은 38명(팀장급 등 제외)으로 국내 상장사별 감리주기는 25년에 달한다. 이에 비해 미국 등 선진국의 감리주기는 3~10년 남짓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력 충원으로 감리주기가 12~13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현재 30% 수준인 중점감리 비중을 내년부터 50%로 확대키로 했다. 중점감리는 재무제표 전체가 아니라 회계부정 가능성이 큰 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감리주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감리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순 감리주기 단축을 포함한 연구용역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기업들이 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택한 뒤 일정 기간은 금융당국에서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혼합감사제’,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은 회사에 감사 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감사업무 제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용역 결과를 검토해 다음달 중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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