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실적 제한 규제 폐지
[ 김주완 기자 ]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이 확 낮아진다. 실적이 없는 우수 창업벤처와 소기업도 정부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미용업 창업 규제가 완화되고 신용카드 가입 절차는 간소화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95년 제정된 국가계약법을 21년 만에 손질해 공공조달 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2억1000만원 이하 소액 물품·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실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창업·소기업이 입찰 과정에서 적절한 단가를 보장받도록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업체가 늘어나 9299억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미용업종에서는 분야가 다른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한 개 사업장에 공동으로 매장을 꾸리는 ‘한 지붕, 두 가족’ 창업이 가능해진다. 미용실과 네일아트숍을 공동 창업하는 식이다. 신용카드 가입 시 필요한 여섯 개 필수 동의 항목은 두 개로 줄어든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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