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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급 공무원 시험 헌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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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채용제도 변경
모두 객관식…60점 넘으면 합격
7급 공채 영어는 토익 등 대체



[ 심은지 기자 ] 내년 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7급 공채 영어 과목은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공무원 채용제도 정보를 28일 공개했다. 내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1차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새로 들어간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과목합격제(60점 이상 합격)로 치러진다. 이틀간 치르던 면접을 하루로 통합한 ‘1일 집중면접’ 방식과 심화 집단토의, 개인 발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7급 공채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이 사라지고 토익, 텝스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영어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은 3년이다. 9급 공채는 현행대로 영어 과목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7·9급 공채에서 만점의 0.5~1.0%를 가산하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폐지한다. ‘불필요한 스펙 쌓기’로 수험생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생 편의를 위해 ‘화장실 이용 사전신청제’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해 왔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제도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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