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글로벌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
퀄컴은 28일 입장 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식 서류를 받는 대로 시정명령의 중지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칩세트·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이하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퀄컴은 이번 결정을 두고 "전례 없고, 수용할 수 없는(insupportable)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정위는 퀄컴의 전 세계 매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안팎이라고 밝혔지만, 퀄컴은 지난해 한국 내 휴대전화 판매로 받은 특허 사용료는 전체 사용료 수입의 3%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퀄컴의 돈 로젠버그 총괄부회장은 "수십 년간 퀄컴은 한국 기업들과 무선 인터넷의 발전을 지원해왔으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도와왔다"며 "이번 결정은 퀄컴이 모바일 통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기간 공정위에 상호 자료 검증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우리의 요구와 권리는 한미 자유무협협정 아래 미국 기업에 보장된 것이었지만, 공정위는 절차적 보호 장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조사 과정에 대해 항의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