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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근로자 첫 50%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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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근로자 첫 50%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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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임금타결 6600곳 조사
    능력급 비율 12.3% → 14%


    [ 심은지 기자 ]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높은 임금을 주는 연공급(일명 호봉제) 적용 근로자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임금을 결정한 사업장 6600곳을 조사한 결과 호봉제 근로자 비중이 지난해 11월 56.9%에서 49.9%로 7%포인트 낮아졌다고 2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고용부의 임금교섭 지도를 받아야 하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이다.

    능력을 중심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직능급 근로자 비중은 12.3%에서 14.0%로 높아졌다. 일의 중요성·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급은 11.0%에서 12.9%로, 역할에 따른 성과를 평가해 임금을 주는 역할급은 4.5%에서 5.4%로 각각 늘었다.


    올해 임금체계 개편율은 11.0%로, 전년 동기(5.4%)보다 큰 폭으로 높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60세 정년 연장 시행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725곳) 가운데 근속연공급을 폐지·축소한 곳은 62.3%(452곳)였다. 이어 직능급 도입·확대 14.9%(108곳), 직무급 도입·확대 14.8%(107곳), 역할급 도입·확대 13.1%(95곳) 등의 순이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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