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市경계 마찰
용인시 관할 청명센트레빌
수원시 관할 지역에 둘러싸여
80m 앞 학교 못가 1.3㎞ 통학
의왕롯데마트 건물 3분의 1
안양시 관할에 포함 '분쟁'
남양주-구리 왕숙천 주변 등
경계 조정 못해 시민들 불편
[ 윤상연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1동과 용인시 영덕동의 경계에 접한 용인시 관할의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22년째 경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는 1994년 수원 영통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수원시 편입이 제외돼 ‘U’자형으로 영통1동에 둘러싸여 있다. 이 때문에 용인시 관할의 아파트 주민들은 80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 대신 1.3㎞ 떨어진 용인 흥덕초로 자녀를 원거리 통학시키고 있다. 수원시는 청명센트레빌의 편입을 위해 인근 태광골프장과 아모레퍼시픽 주차장 부지를 용인시에 교환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241가구(주민 800여명)를 수원시로 넘기는 대신 이에 상응한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부지를 요구하고 있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해당 시에 따르면 도내에 경계 미조정으로 마찰을 빚는 지역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접한 신동지구를 비롯해 안양시와 광명시 경계의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의왕시와 안양시 경계의 의왕시 롯데마트, 안산시와 시흥시의 안산신길택지 개발지구,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왕숙천 하천직강공사 구역 등 6곳에 이른다. 이의환 도 자치행정팀장은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미조정으로 원거리 통학, 쓰레기 수거 지연 등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계조정 교환 대상 부지의 가격, 세수 규모 등 지자체 간 손익 계산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화성시 경계의 신동지구는 경계 조정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014년 개발이 끝난 이곳은 화성시 관할로 다가구주택 700가구를 포함해 전체 2700가구가 입주했다. 초등학교가 없어 화성시 관할이 아닌 1.5㎞ 거리의 수원 곡반초로 통학한다. 쓰레기 수거 차량도 1주일에 두 번밖에 오지 않아 생활쓰레기 고충도 겪고 있다. 신동지구 주민들은 생활권을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환 대상 부지(22만㎡)의 토지가격 차이로 지자체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양선 신동두꺼비부동산 대표는 “통학 불편과 쓰레기 수거지연 등 생활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주민편의를 위해 수원시로 편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시와 광명시도 내년 1월 완공되는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관리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하화한 하수처리장 일부가 광명시 경계에 포함되면서 시설 관리를 두 지자체가 나눠 맡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의왕시 롯데마트는 건물의 3분의 1이 안양시 관할에 포함돼 있다. 두 지자체는 롯데마트에서 나오는 세수 확보를 위해 경계 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신길택지개발지구(안산시와 시흥시)와 왕숙천(남양주시와 구리시)도 지자체 간 경계 조정을 높고 갈등을 빚는 곳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도와 시·군상생협력위원회를 열어 주민 생활 불편을 겪는 경계 미조정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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