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오는 28일부터 마카오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은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마카오 특별행정구와의 합의에 따라 양측 국민이 상대 국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2일 발표했다.
마카오 국제공항이나 페리터미널 등록센터에서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여권 유효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홍콩에서는 이미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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