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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틈타 '통진당 부활'시도…특검에 김기춘·박한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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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 의원 4명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박 소장이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21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D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김 전 실장과 박 전 소장에 대한 고소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 등은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소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에는 이 전 대표와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옛 통진당 의원들이 김 전 실장 등을 고소한 근거는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기재된 메모다. 헌재는 즉각 전 통진단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헌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다”며 “통진당 해산사건은 헌법에 따라 증거에 입각해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고소와 관련한 박 소장의 언급을 묻는 질문에는 “(박 소장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옛 통진단원들이 혼란을 틈타 이미 2년전 헌재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통진당을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민중연합당을 비롯한 단체들은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은 최순실의 작품’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17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8차 촛불집회에서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형 풍선이 등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위에 참가한 상당수 시민들은 옛 통진당원들의 개입으로 인해 집회 자체가 오해를 받을까 우려했지만 이 단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1차 촛불집회부터 ‘이석기 석방 구호’를 외쳤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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