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을 틈타 반시장·반기업 입법안이 폭주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12월17일자 A1, 3면)다.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도 그런 입법이 적지 않았지만 요즘엔 노골적이다. 기업 활동을 옥죄고, 징벌적 처벌을 확장하고, 가격을 규제하겠다는 법안들이 차곡차곡 쌓여간다. 아예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고 ‘대기업=악’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런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골이 송연하다.
20대 국회의 ‘황당 법안’ 문제는 본란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점입가경이다. 입법만능주의에는 여야 구분도 없다. 예컨대 300인 이상 대기업의 매년 정원 4% 이상 채용 의무화(신상진 새누리당 의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월 4일로 확대(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학등록금 규제 및 위반시 각종 불이익(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법만 만들면 없던 일자리가 생기고, 마트 문만 닫으면 전통시장이 산다고 여기는 수준이다.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는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이뿐이 아니다. 야권은 그룹 총수들을 청문회에 불러낸 것을 기화로 소위 경제민주화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상법 등을 고쳐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소액주주 사외이사 추천 등을 도입하겠단다. 선진국에도 다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은 하나도 허용치 않고 대주주 손발만 묶으면 그만이라는 희한한 논리다. 지배구조를 문제삼아 지주사 전환을 종용하면서 정작 전환할 때는 자사주 의결권을 박탈하겠다는 법안도 있다. 법인세율 인상은 언제 부활할지 모른다. 반면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아예 폐기 수준이다. 이런 판국에 어떤 기업이 투자, 고용에 적극 나설 수 있겠는가.
정치권이 기업을 제도적으로 못살게 굴고 시장경제란 대원칙조차 함부로 무시하고 있다. 촛불 민심을 좌경 이데올로기의 분출구로 삼는 듯하다. 1987년 개헌도 겉으론 대통령 직선제 도입이지만 실상은 정부개입을 합법화한 반시장 조항의 끼워팔기였다. 이런 ‘87체제’의 오류가 되풀이돼선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 국회의 규제 폭주는 누가 규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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