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3

보험·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도 철회 가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김일규 기자 ] 보험 등 2금융권과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도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지난 10월28일부터 시행한 대출계약 철회권이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털과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상위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은 대출자가 대상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