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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얻은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성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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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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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민 기자 ] 관세청이 17일 '3차 면세점 대전'에서 처음으로 면세점 특허(사업권) 심사 참여기업의 점수를 공개한 가운데 현대백화점면세점(이하 현대면세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 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신세계디에프가 서울 시내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3개의 주인이 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5개 항목, 12개 세부평가 기준을 설정해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주요 항목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이다.

    '재수생'인 현대면세점은 만점 1000점에 801.50을 받아 신성장동력인 면세점 사업을 갖추게 됐다.

    재무건전성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180점 만점) 항목에서 136.33점을 기록해 롯데면세점(140.88점)에 이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의 지속가능성(120점 만점)은 113점으로 선발주자 롯데면세점(108.33점), 신세계디에프(72.67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 이목을 끌었다.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적정성(80점 만점)과 경제사회발전 기여도(70점 만점)도 나머지 두 기업보다 앞섰다.

    다만 법규준수도(80점 만점)의 경우 25.50점으로 만점을 받은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보다 뒤처졌다.

    롯데면세점은 800.10점으로 근소한 차이로 2위로 밀렸지만 월드타워점(잠실점)을 6개월 만에 다시 열게 됐다.

    재무건전성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180점 만점)에서 140점을 얻어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다. 사업의 지속가능성(120점 만점)도 108.33점을 기록했고, 법규준수도(80점 만점)의 경우 만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기업이익의 환원정도(70점 만점) 항목은 53.56점, 경제사회발전 기여도(70점 만점)의 경우 31.67점으로 3개 기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2위에 그쳤다.

    신세계디에프는 769.60점을 얻어 지난해 문 연 서울 명동점에 이어 강남에도 점포를 추가하게 됐다.

    보세화물관리 시스템의 적정성(70점 만점 중 64.89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정도(70점 만점 중 62.67점), 기업이익의 환원정도(80점 만점 중 71.11점) 등이 3개 기업 중 가장 앞섰다.

    다만 사업의 지속가능성(120점 만점)은 72.67점, 재무건전성 및 투자규모 적정성(180점 만점)은 84.71점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의 경우 탑시티는 761.03점을 얻어 서울 지역 특허를 따냈다. 부산과 강원 지역에서는 부산면세점(721.07점), 알펜시아(699.65점)가 특허를 가져갔다.

    관세청은 심사 공정성 논란 끝에 특허심사 결과 공개범위를 선정기업 명단 뿐 아니라 업체의 총점과 세부평가항목별 점수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탈락업체들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탈락기업의 경우 면세점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어 점수가 공개된다면 점수가 기업의 전반적인 평가와 같이 인식돼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기업 측의 우려가 있었다"며 "점수는 해당기업에 개별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말 많던 신규 면세점 특허의 주인이 가려졌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가 면세점 추가 선정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한 만큼 향후 공정성 논란과 법적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면 향후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11월 진행된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명단, 심사기준, 배점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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