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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현장조사 거부…국조특위 현장조사 강행에 마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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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 계획과 관련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16일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인 김영재 의원과 차움의원, 청와대를 차례로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시술 의혹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조특위의 경호실 현장조사는 이날 오후 3시께로 예정돼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안시설이라는 사유로 국조특위 위원들의 경내 진입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고, 현장조사가 이뤄진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국회 국조특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법리는 국정조사에도 준용되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 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조특위는 현장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청와대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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