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의혹과 최순실 씨(60·구속기소)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상 준비기간에도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특검 임명 후 20일로 정해진 준비기간에도 강제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지난달 30일 임명됐다. 이 특검보는 “충분히 기록을 검토한 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PC, 노트북,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남아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데 쓰이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도 갖췄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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