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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ELS 위험관리 못하면 강제 개선명령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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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정 기자 ] 주가연계증권(ELS) 위험관리에 문제가 있는 증권사들은 내년부터 금융당국의 강제 개선명령을 받는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 스트레스테스트(유동성·건전성 위험평가)에서 문제가 발견된 증권사들에 대해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기 위해 관련 세부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특정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비중이 지나치게 높거나 헤지 운용을 잘못해 증권사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명령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재무·위험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고객재산 보관·관리, 영업 질서유지,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제한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어서 이 권한을 발동한 적은 거의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안정성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조치 수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명령권의 절차적 요건은 어떠해야 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ELS 관리·감독과 관련해 강력한 개입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한다. 당초 유력하게 검토했던 규제 방안들을 시장의 효율을 떨어트릴 것이란 지적에 도입을 미룬 만큼 이상징후가 발견됐을 때 철저한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당초 파생상품 건전화 방안으로 운용자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자기신탁 도입과 ELS 기초자산의 비중제한 등을 검토했지만 최종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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