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반대에 따른 주식매수 청구가는 한솔제지가 1만9992원, 한솔아트원제지가 1839원이다. 주식매수 청구금액이 한솔제지에서 700억원을 초과하고, 한솔아트원제지에서 150억원을 초과하면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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