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공문서의 한글 전용 작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나 전문어, 신조어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업무 및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시도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한자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그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