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용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경실련은 이날 박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기밀 등 문서를 유출하는 범죄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적시한 만큼 박 대통령은 국기문란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최씨가 소유한 업체 등에 특혜를 준 것은 관련 사업을 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헌법을 어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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