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법안(특검법)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할 것이다. 대통령은 거부하지 않는다. 수용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검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박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당초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해 직접 특검법 등을 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근 검찰의 피의자 입건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불참키로 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대신 어떤 일정을 소화하느냐는 질문에는 "외부 일정이 없다고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평상시대로 업무를 챙긴다고 전했다.
야당 일각에서 박 대통령은 물론 황교안 국무총리까지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데 대해선 "아직 이뤄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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