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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검의 역사] 검사 등 수사인력 105명…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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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매머드급 규모

검사 20명…BBK 특검의 2배
판·검사 출신 15년 이상 법조인
김영란·이홍훈·임수빈 등 거론



[ 박한신 기자 ]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할 ‘매머드급’ 특검이 출범한다. 특검이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 검찰의 현행 관련 수사는 즉각 종결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를 불러온 대형 사건의 특검답게 역대 최대 규모로 팀이 꾸려질 전망이다.

‘최순실 특검’은 규모와 구성 등에서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 우선 규모가 역대 특검 중 가장 크다. 팀을 이끌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최대 105명으로 꾸려진다. 수사의 ‘중추’인 검사 숫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받았던 BBK 의혹 특검(10명)의 두 배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이 달렸다는 생각으로 특수본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검찰 ‘넘버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본부장을 맡았고 검사장급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일선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형사8부, 첨단범죄수사1부 등에서 차출된 검사 수만 31명에 달한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특수본 규모가 워낙 크고 정예로 구성돼 있어 특검이 작아 보일 정도”라며 “정치가 아닌 수사 논리로는 기존 특수본이 계속 수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특검 선정이 야당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도 기존과 다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 후보 두 명을 추려 올리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한다. 다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특검의 자격을 까다롭게 규정한 탓에 벌써부터 ‘인물난’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순실 특검은 검사·판사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당적을 둔 적이 있거나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무원 신분이었으면 특검을 맡을 수 없다.

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특검에 임명되면 현 정권의 기반인 보수 진영과는 척을 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주요 로펌의 ‘큰손 고객’인 대기업까지 조사해야 해 선뜻 특검을 맡겠다고 나서는 변호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수많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상황에서 뒤늦게 칼을 빼든 특검이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부담이다.

특검 후보로는 김영란·이홍훈·박시환 등 대법관 출신 진보 성향 법조인이 거론된다. 검사 출신 중에선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PD수첩’ 제작진 기소에 반대하며 옷을 벗은 임수빈 변호사와 김경수·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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