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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밀양·양산 수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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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유해 야생동물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2016년도 광역 순환수렵장’을 밀양과 양산 등 두 곳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멧돼지·고라니·청설모·수꿩 등 16종의 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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