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0.00
  • 0.00%
코스닥

947.92

  • 0.00
  • 0.00%
1/3

경남도, 밀양·양산 수렵 허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남도, 밀양·양산 수렵 허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유해 야생동물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2016년도 광역 순환수렵장’을 밀양과 양산 등 두 곳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멧돼지·고라니·청설모·수꿩 등 16종의 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