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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사' 특별수사팀, 증거인멸죄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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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사' 특별수사팀, 증거인멸죄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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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신 기자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49)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을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윤갑근 특별수사팀 팀장 등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공무집행방해죄와 증거인멸죄로 고발했다. 센터는 “피의자 대부분을 소환하지도 않고, 피의자 도피를 방조하는 등 수사 자체를 기피했다”고 주장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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