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매시설 등 허용
[ 김재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말까지 8만5000㏊의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변경 및 해제한 데 이어 연내 1만5000㏊를 추가로 정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식량 자급 및 효율적인 국토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1992년 처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 등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이 제한된 지역을 말한다.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곳엔 소매시설과 일반주택, 은행, 농업과 관련한 시설을 지을 수 있으며, 해제된 곳엔 숙박시설 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