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절대농지 1만5천㏊ 연내 추가로 풀린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농식품부, 소매시설 등 허용


[ 김재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말까지 8만5000㏊의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변경 및 해제한 데 이어 연내 1만5000㏊를 추가로 정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식량 자급 및 효율적인 국토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1992년 처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 등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이 제한된 지역을 말한다.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곳엔 소매시설과 일반주택, 은행, 농업과 관련한 시설을 지을 수 있으며, 해제된 곳엔 숙박시설 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