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만으로도 '슈퍼 301조' 발동 가능
[ 뉴욕=이심기 기자 ]
하지만 결과는 여론조사에서 가능성이 가장 낮았던 공화당의 대통령 당선과 상·하원 싹쓸이로 나타났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4일 낸 보고서에서 이 같은 이변이 벌어질 확률을 6%로 점치며 사실상 희박하다고 봤다.
공화당은 이날 34곳에서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 결과 전체 100석 중 51석(한국시간 10일 오전 1시 기준)을 차지해 다수당 지위를 굳혔다. 당초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승리와 함께 상원에서도 최소 4석을 추가해 50석으로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정당별 상원의원 숫자가 같을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갖고 있어 여당은 50석만 얻어도 상원을 갖는다. 민주당은 47석을 가져갔다.
하원도 전체 435명 중 공화당이 236명(현지시간 9일 오전 8시 기준)을 차지해 과반인 218명을 가볍게 넘어섰다. 민주당은 191석에 그쳤다.
이에 따라 당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하원 중 최소 한 곳을 야당이 차지해 국정운영이 ‘그리드록(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도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정치전문가들은 “설사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상원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견제를 받아 기존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폐기와 같은 무리한 정책 변경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면서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다만 상원에서 각종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60석에는 못 미쳐 앞으로 공화와 민주 간 부분적인 힘겨루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에도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일례로 통상부문은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무역법상의 ‘슈퍼 301조’를 적용해 보복관세 및 수입규제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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