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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물 특정감사 '노후교량 175개소' 보수.보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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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천 송갈교 등 준공한 지 27년이 경과한 노후 교량 175개소에 대해 보수.보강공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교량 등 주요 공공시설물 2439개소에 대해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4544건의 문제점을 발견해 시정조치 했다.

특정감사는 민선6기 주요 도정과제 핵심사항인 ‘안전하고 따듯한 경기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51일간 실시됐다.

대상은 경기도 건설본부 및 31개 시군의 교량 2042개소, 터널 233개소, 배수펌프장 71개소, 옹벽 88개소, 절토사면 5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 등 방치, 정밀 안전 진단 실시 여부, 무자격자 점검, 점검주기 미준수, 중복 점검, 전산관리 미입력, 관리대상 누락⋅방치 등 7개 항목이다.

감사 결과 통행제한 및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함에도 방치하고 있던 시설물 175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조물을 ‘양호’로 관리하고 있시설물 16개소, 법정관리 대상 구조물을 관리대상에서 누락한 시설물 582개소 등 문제가 있는 시설물 1939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로 이천시 송갈교 등 175개소 교량은 준공 후 27년이 경과한 교량으로 슬레브가 4~5mm 쳐져 있어 약간의 외부 충격에도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도는 이에따라 차량통행 제한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광주시 곤재교 등 16개소는 상판균열 및 철근노출 등이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해 안전진단 실시 후 등급 재조정 및 보수⋅보강토록 시정 조치했다.

이 밖에도 여주시 삼군교 등 582개소는 시특법상(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2종 시설물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에도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즉시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전산관리 및 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도는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결과 보고시 지난해 점검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제출한 용역사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토록 통보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감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 이라며 “감사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을 끝까지 해결해 신뢰받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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