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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세법 개정 효과' 놓고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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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5년간 9000억 더 걷힌다" vs 예산정책처 "2000억도 안돼"
법인세수 추정치 크게 엇갈려
양측 전망 7500억 넘게 차이
정부 "국회 추정 너무 보수적"

부가세·개별소비세 전망은 비슷



[ 이상열 기자 ]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 효과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9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는 박하다. 추가 세수 규모가 2000억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세수 효과 차이는 7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수 추정치 차이 가장 커

국회예산정책처는 7일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더 걷히는 세금은 1941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날 발표한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 종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번 추산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등 당초 내년에 폐지(일몰)될 예정이던 각종 공제 항목이 세법개정안과 동일하게 연장된다는 가정 아래 5년간의 세수 효과를 합산해 산출한 금액이다. 같은 기준으로 정부?추산한 5년간 세수 효과는 8723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보다 6782억원 많은 규모다.

세목별로는 양측의 법인세수 추정액이 가장 크게 엇갈렸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5년간 95억원의 법인세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수가 7515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로 5년간 600억원 정도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이번 법인세 관련 세법 개정 항목 대부분은 정부 추정보다 법인세수를 더 많이 감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세수 효과 추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법인세 관련 주요 항목은 △중견·대기업의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인상(20%→30%) △신성장 시설투자 최대 10% 세액공제 신설 △영화 등 콘텐츠 제작비 최대 10% 세액공제 신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취득 시 5% 세액공제 신설 등이다.

소득세수 전망도 달라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세수 효과는 법인세수와 반대로 정부가 더 보수적으로 추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9898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세수 감소 추정치는 이보다 1193억원 많은 1조1091억원에 달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나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연장·세율 조정,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놓고 양측의 추산액이 어긋났다.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기타 세목에 대한 양측의 세수 효과 전망은 비슷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각종 玖?조항을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5년간 세수 감소액이 총 8조6000억원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와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19년까지 연장되면서 소득세수가 5년간 각각 5조2000억원, 6000억원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2000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조2000억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7000억원) 등도 법인세수나 부가세수를 큰 폭으로 줄일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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