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회적 책임 토론회
법적으로 강제하지 말고 가치창출 통해 사회에 기여
[ 박종필 기자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 윤리적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기업의 이윤 창출 과정에서 충분히 사회공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사진)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3일 국회에서 연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안을 찾아서’ 토론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따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신 기업들이 창의적인 경영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의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라는 개념이 제시됐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업의 자발적인 CSV를 이끌어내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방식의 시혜적 활동을 넘어 기업경영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정보통신기술(ICT)을 전통시장에 도입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것도 CSV의 예”라고 설명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팔린 ‘보다폰’은 휴대폰에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적용해 개인 간 송금을 돕고 있다. 이는 금융 인프라가 전무한 케냐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핀테크 규제가 없는 케냐처럼) 대기업들이 CSV를 실천하려면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산재해 있는 사전규제들을 차례대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CSV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우 SK텔레콤 CSV추진팀 부장은 “제너럴일렉트릭(GE), 월마트, 네슬레 등 글로벌 기업들이 ‘제품 보급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참여자를 결속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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