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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대책] "3개월마다 시장 모니터링…필요하면 규제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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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문일답


[ 설지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일 ‘11·3 주택시장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규제 대상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가.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청약 과열이 지속될 우려가 높은 곳을 선정했다.

정량지표는 집값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비율 등이다. 향후 공급물량, 입지여건, 생활권역 등을 보고 과열 지속 가능성을 판단했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입주 물량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단일화된 시장이라 25개구 전 지역으로 정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공공택지 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한 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 과천, 성남 등을 선정했다.

부산은 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구 등 동부산권역을 지정했다. 인근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다수 유입되고 있고 청약경쟁률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우려되는 세종시도 포함했다.”

▷투기수요가 많은 부산이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주택법상 지방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부산에도 재당첨·1순위 제한 등은 시행한다. 청약 과열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부산에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는 쪽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조정대상지역은 언제 해제하나.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사라졌다면 제외 여부를 검토하겠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지표를 분석하고 해당 지역 주택시장 흐름을 판단해 조정지역을 해제하거나 추가로 지정하겠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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