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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긴급체포…"혐의 부인해 증거인멸·도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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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신 기자 ]
현 정권의 ‘비선 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60)가 3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중 “혐의에 대해 일절 부인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날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사에 도착한 최씨는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기습 시위’에 나선 시민단체 관계자와 취재진에 둘러싸여 겨우 청사로 들어간 최씨는 게이트를 통과하며 “죄송합니다”라고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특별수사본부 조사실로 올라가기 직전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또 용서를 구했다.

검찰은 긴급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최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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