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의 반발로 인해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9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수사 협조 거부로 결국 철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핵심 인물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후 2시께부터 이들의 청와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검찰은 법원이 허가한 영장을 토대로 안 수석과 정 비서관 등의 의혹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청와대 측은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출 자료가 요구 수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직접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더 이상의 압수수색 진행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7시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금 전 청와대에서 현장 검찰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에 따라 검찰 압수수색은 지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압수수색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불승인 사유로 '국가 기밀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앞서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압수수색 목적과 관계가 없어 별 의미가 없었다"면서 "청와대는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도 해당 공무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 '국가 중대 이익'인 경우에만 수사를 거부하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하자 이날 밤9시께 현장에 있던 검사와 수사관을 철수시키고 30일 오전 재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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