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2012년 말 미국에서 발생한 '연비 과장' 소송과 관련해 미 33개주에 화해금 4120만 달러(약 472억 원)를 지급하고 조사를 종결짓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2012년 미국에서 제기된 연비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 납부와 고객 보상 등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현대·기아차와 주 정부 검찰연합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화해금은 오는 12월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매장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미 환경보호청(EPA)의 조사를 받았다. 2011년~2013년형 현대차 8개 모델, 기아차 5개 모델 총 120만대가 대상에 포함돼 2014년 말 1억 달러의 과징금을 EPA에 납부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