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법원 "국세청, 론스타 주장 '과세 피해액' 공개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국세청, 론스타 주장 '과세 피해액' 공개해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이상엽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달러(약 5조원)를 요구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