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무늬만 유치원' 시설 폐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늬만 유치원' 시설 폐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임기훈 기자 ]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사설 학원 등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시설 폐쇄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학원법 적용을 받는 유아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쓰거나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이 연상되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아닌 시설이 유치원이나 비슷한 이름을 쓰면 시설 폐쇄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