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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선표 기자 ] 서울 서대문구가 장기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방치돼 있던 공시지가 기준 500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주인에게 되돌려줘 화제다. 서대문구청은 지난 4월부터 비상속 토지 안내서비스를 시작한 결과 관내 306개 필지(공시지가 기준 535억여원 상당)의 상속권자 932명에게 토지 상속에 관해 안내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대부분 땅이 원소유자가 사망했지만 그 배우자나 후손들이 상속받을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년간 상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대문구청은 4월부터 관내 비상속 토지를 추려낸 뒤 토지 등기부등본과 원소유자의 제적등본을 통해 상속권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상속권자를 찾아낸 뒤 주소 등을 알아내 932명에게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 상속 신청 방법, 상속세 납부 절차 등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 안내문 발송 작업을 마쳐 얼마 전부터 상속권자들의 문의와 감사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토지의 원활한 상속을 돕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정부민원포털 사이트(www.minwon.go.kr)를 이용하면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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