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의약품용 마약을 다루는 모든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는 의약품용 마약의 제조·수입·유통 등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용 마약, 향정성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은 모든 취급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은 내년 6월, 향정신성의약품은 내년 11월, 동물용마약류의약품은 오는 2018년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취급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마약류 취급자는 반드시 마약류를 들여온 당일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장시간 진행되는 수술이나 항공기 내 사용과 같이 취급 당일 보고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과정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다. 보건 당국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 생산에서 투약까지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조제, 환자 투약 현황까지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건강보험 급여 마약류뿐만 아니라 비급여 마약류까지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통해 과다 중복 처방을 받는지 추적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로 효율적으로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검찰청이 올해 11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인 인터넷 불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더불어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사전에 막는 체계도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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