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임현우 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으로 논란이 된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명 ‘전경련 3법’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비영리법인의 사업보고를 의무화하고, 강제 모금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정부가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경련 등에 가입한 공기업이 탈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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