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세종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졸업 전 조기 취업자의 출석 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조기 취업한 학생이 교수에게 수업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할 경우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들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관련 학칙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엄종화 세종대 교무처장은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 취업(국비교육 등 포함)으로 인한 결석은 사전 심사·승인 후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에 조기 취업한 학생은 출석일수 미달로 인한 성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시험 평가 기준에 따라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 측은 “조기 취업에 따른 학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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