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7일부터 전국 24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예비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분양보증 대상 주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부지 매입 전에 미리 HUG의 예비심사(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HUG 측은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분양보증 심사를 거절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주택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지난 16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말 내놓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HUG는 지난달 말 수도권 8곳과 지방 16곳 등 전국 24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인천 중구·연수구, 경기 고양시·광주시·남양주시·시흥시·안성시·평택시와 광주 북구, 울산 북구 등이다. 1566-9009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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