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정치중립 의무 위반 지적도
[ 강경민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한 강남구 ‘댓글부대 의혹’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 공무원들이 서울시 정책 등에 반대하는 댓글을 단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치중립 및 품위유지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업무 시간에 대거 ‘댓글 달기’에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강남구의 신뢰도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16일 서울시가 구청 직원들을 수사 의뢰한 ‘댓글부대 운영’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어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한 언론 보도 후 인터넷 뉴스에 달린 서울시 비방 댓글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 공무원 14명이 댓글 315건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9명이 쓴 142건의 댓글이 삭제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댓글 내용이 서울시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의견으로, 특정 목적이 있는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모두 출마하지 않았고 2018년 지방선거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상당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 근거라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다만 강남구는 일부 직원이 댓글을 쓴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단순 업무담당자로서 업무와 관련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의견 표명이었을 뿐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며 “서울시의 주장대로 댓글을 수백건까지 달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구청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논란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정치중립과 품위유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검찰도 댓글 행위는 인정했지만 형사책임까지 묻기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폭탄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깝다”고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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