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기준금액 2배 올려
위메프도 무료배송 없애
업계 "영업손실 줄이기"
[ 고은빛 기자 ]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무료배송 서비스를 대폭 줄이고 있다. 막대한 적자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은 지난 11일부터 무료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 혜택을 1만9800원 이상 물건을 주문한 소비자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이전까지 로켓배송 기준금액은 9800원이었다. 로켓배송은 자체 배송기사 쿠팡맨이 주문 24시간 이내 물품을 무료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이번 r기준가격 인상은 2014년 3월 로켓배송을 도입한 지 2년7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로켓배송 서비스 품질을 최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준가를 인상했다”며 “정기배송과 아이템마켓의 배송비는 인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무료배송 기준가격을 1만원 인상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공지도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용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갑작스러운 기준가 인상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 “회사 적자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는 등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12일까지도 쿠팡은 공식 입장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에 게시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구매한 뒤에 무료배송 기준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업계에선 쿠팡이 로켓배송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준가를 인상했다고 보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영업적자 5470억원을 냈다. 이 적자의 89%가 로켓배송 등에 대한 투자 때문이라고 쿠팡 측은 밝혔다.
위메프도 무료배송 혜택을 크게 줄였다. 위메프는 2013년 도입한 97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하는 ‘97무료배송 프로모션’을 지난달 말로 중단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점한 업체들이 파는 제품에 대한 무료배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위메프가 직접 사서 판매하는 ‘위메프플러스’의 무료배송 서비스는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고은빛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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