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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노사 분쟁 원인이었던 2노조 직원들 전원 전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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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조(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공장 점거 파업 95일째
회사 "노조 요구 이행했으니 점거 풀고 대화하자"



노동조합(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의 공장 점거 파업이 95일째 지속되고 있는 갑을오토텍이 그동안 노사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던 제2노조(기업노조) 조합원 전원을 다른 계열사로 전적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갑을오토텍에 기존 제1노조(금속노조) 외에 2노조가 결성됐다. 금속노조는 2노조가 회사 측이 개입해 생긴 노조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5월 회사는 금속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2노조 직원들의 채용을 취소했지만, 8월에 2노조 직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복직) 결정을 받았다.

갑을오토텍은 2노조 직원들을 일단 복직시킨 뒤 다른 계열사로 전출시켰다. 이후에도 1노조는 파견 형식의 전출이 아닌 완전히 소속을 옮기는 전적을 요구해 왔다. 이에 회사가 전출 직원들에게 모두 전적 동의서를 받아 이날로 인사 조치를 마쳤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2015년 임금협상과 2016년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근거로 쟁의권을 확보한 후 지난 7월8일부터 이날까지 95일째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회사는 공장 시설 보호와 회사 존속을 위해 지난 7월 26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는 회사가 陸뗌?불법 사업장 점거에 대응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직장폐쇄 기간 동안 파업 중인 노조원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도 받지 못한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비노조원을 활용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

회사 측은 관리직 직원들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점거를 해제해 달라고 노조에 요청했지만 노조는 여전히 점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갑을오토텍 노조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공장 점거 파업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가 2015년도분 기본급(월급) 15만9900원, 2016년도분 15만2050원 인상과 직원 채용 시 노조의 거부권, 10년간 고용보장(정리해고 시 평균임금 36개월분 지급), 연 소득 3% 초과 지출한 의료비 전액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갑을오토텍 관계자는 “회사가 제2노조원의 거취에 관한 금속노조와의 합의를 전부 이행하였으므로 금속노조도 공장 점거를 즉시 중단하고 관리직 직원의 정상 출근을 막지 막아야 한다”며 “점거를 중단하고 즉각 대화할 것을 노조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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