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0.10

  • 45.62
  • 1.86%
코스닥

690.80

  • 14.96
  • 2.21%
1/3

[국정감사] 권익위원장, "교수에게 캔커피 김영란법 위반 맞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과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법령 위반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위원장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는 김 의원 질문에 “직무관련성 측면에서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까지 위법이라고 하면 김영란법 전체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가 법을 제정할 때는 논의하지 않았던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란 것을 권익위가 시행령에 넣었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