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신 기자 ]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지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후 7일이 지난 5일까지도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신 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관련해 “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주 중 결정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 기각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청구하려면 새로운 혐의를 찾아야 하는데 그동안의 수사 성과로 볼 때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